석탄 가격은 2020년까지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석탄 가격은 2020년까지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석탄 가격이 8% 인상됐다. 단 저소득층은 늘어난 석탄가격만큼 연탄 구입비용을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했다.

4등급 기준 석탄 1톤의 가격이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8.04% 올랐다. 3등급 석탄 1톤의 가격도 17만9,290원에서 19만3,710원으로 인상됐다.

석탄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근거는 지난 2010년 열린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이다. 이 계획서는 2020년까지 연탄 제조업체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 흐름인 ‘탈 석탄’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한국은 지난 1989년부터 석탄‧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규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석탄 연료의 주 사용자인 저소득층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는 석탄 생산업체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IEA가 작년 10월 발표한 ‘2017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탄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나라다(약 1억5,000만달러).

석탄공사의 부실도 가격인상의 이유 중 하나다. 석탄공사는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으며, 정상화까지는 적어도 4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부실의 원인 중 하나는 석탄을 생산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게 만드는 생산자보조금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7년 만에 처음으로 석탄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작년 11월에도 다시 가격을 올렸다. 인상률은 올해까지 3년 연속 8.04%로 동일하다. 앞으로도 석탄 가격은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될 2020년까지 매년 단계적 인상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의 주 사용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이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탄을 사용하던 저소득가구가 다른 난방연료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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