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연구보고서 발표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고용쇼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14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업종별·고용규모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우선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와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 분야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식료품·섬유·의복·가죽 제조업 분야가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 반면 1차 금속·석유정제·화학제품 제조업은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적었다.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고용증가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최저임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일수록 최저임금이 오를 때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고용감소 폭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이 늘어난 효과가 더 큰 것이 원인이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계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로 이어졌다.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산성·생산성 증가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고, 전체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다. 연구자들은 “생산성 제고·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노동비용 증가와 잠재적 고용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다만 예외도 있었다. 섬유제품·1차금속 등 일부 제조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근로자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용규모가 적은 영세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업의 고용규모는 업종별 조사와 달리 상용·임시·일용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고용증가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기록했는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8.1%였던 2016년의 경우 고용자 수가 300명을 넘는 대기업은 ‘최저임금 영향률’이 4.24%에 불과했지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0.91%, 5인 미만 기업은 33.3%에 달했다. 연구자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임금·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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