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 관례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형사고발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국 민정수석의 뜻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해졌다. 26일 밤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이 1월 중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고집한다길래 조국 수석에게 전화했더니 자신은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다’ ‘다만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불필요한 공방전 보다는 1차 수사 종료 후 사실관계 윤곽이 드러나면 기꺼이 국회 가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보고 관련 내용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을 형사고발한 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청와대가 우리 정권에 사찰 DNA가 없다고 말했다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리와 때를 가리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김 수사관은 과기정통부로 하여금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후 채용절차에 응해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으며,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 최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접촉하는 등 부당개입을 시도했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 등을 적용,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아 감찰대상이 된 이모 수사관과 박모 수사관은 경징계 요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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