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접견·통신 제한이 실제 감시할 방법이 없어 뒷말을 불러왔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접견·통신 제한이 실제 감시할 방법이 없어 뒷말을 불러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구치소 수감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사실상 자택 구금과 다름없다. 법원은 보증금 10억원과 함께 주거·접견·통신을 제한하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MB가 수용했다.

이에 따라 MB는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자택에서 배우자,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만 만날 수 있다.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일체의 접견 및 통신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접견과 통신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두고 뒷말이 많다. 자택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감시하는 게 아닌 만큼 가족 명의 대포폰을 사용해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포폰을 사용하면 통신내역도 의미가 없다. 아울러 인편 심부름을 제재할 방법도 없다. 서기호 변호사는 6일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MB가) 어떤 형태로든 통신을 하려 할 텐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MB의 보석 허가를 특혜로 해석하기도 했다. 구속기간 만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지만, 처음부터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에서다. 당초 MB 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일부 기각함으로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것만으로도 특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기호 변호사는 “MB의 항소심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을 재판 지연 계획으로 규정한 그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니까 그야말로 재판기간이라는 게 제한이 없다”면서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기호 변호사는 MB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MB의 접견과 통신을 제한한 것은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 법정에 나오게 될 증인들에게 압력을 넣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보석으로 석방은 됐지만 판결 선고 때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법정구속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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