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 관련 재판에 참석한 형수와 조카는 사건 발생 전까지 이상 증세가 없었다며 남편이자 아버지인 고 이재선 씨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 관련 재판에 참석한 형수와 조카는 사건 발생 전까지 이상 증세가 없었다며 남편이자 아버지인 고 이재선 씨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고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와 딸이 요청한 ‘대면 없는’ 증인심문을 위해서다. 당초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지사가 “괜찮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직접 심문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했다. 변호인에게 모두 위임한 뒤 법정 밖에서 대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씨 모녀는 이재명 지사의 형수와 조카였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으로 장외 공방을 펼치던 이들의 법정 대면은 불발됐다.

박씨 모녀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재선 씨가 2012년 사건 발생 이전까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도리어 이재명 지사와 수행비서 백모 씨로부터 수 백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폭언을 들었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건강이 악화됐다는 게 박씨 모녀의 주장이었다.

특히 박씨는 2002년 조증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남편이) 지인인 의사로부터 잠자는 약이라며 건네받았다. 집에 와서 하나 먹은 뒤 효과가 없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재선 씨가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2년 뒤인 2014년 10월이다. 한 달 뒤 가족들은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박씨의 딸도 아버지인 재선 씨를 “강직하면서 가정적인 분”이라고 설명하며 “사건의 핵심 시기인 2012년 전까지 타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린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선 씨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백씨에게 받은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때문이라고 기억했다.

박씨 모녀의 증언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명 지사는 승용차 안에서 머물렀다. 이날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심문이 진행됐다. 박씨 모녀 외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 씨도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강제입원 요청을 거부한 아버지가 12년 동안 위탁 운영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계약에 탈락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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