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로 마감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글로벌 면세 업체인 듀프리가 참가를 저울질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 / 뉴시스
14일로 마감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글로벌 면세 업체인 듀프리가 참가를 저울질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국내 1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중소·중견 사업자로 한정된 이번 입찰에 글로벌 1위 면세 업체인 듀프리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AF1)과 제2여객터미널(AF2) 2곳에 들어설 입국장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마감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중소·중견면세점 10여 곳이 참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면세업체인 듀프리가 합작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도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등의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입국장 면세점은 입찰 자격 조건을 중소‧중견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국내 업체인 토마스쥴리와 듀프리가 각각 55%와 45%의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대기업의 참가가 제한된 이번 입찰에 세계 1위 면세점의 지분이 절반에 달하는 ‘무늬만 중기’인 합작회사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듀프리코리아는 지난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자사 지분을 낮춰 중소기업 자격을 얻었다. 2013년 설립 당시 70%에 달했던 듀프리 지분은 2017년 45%로 조정됐다. 이를 두고 면세업계에서는 ‘외국법인이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로선 AF1과 AF2 두 곳 중 하나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듀프리가 사업권을 따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듀프리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이번과 마찬가지로 중소‧중견업체로 제한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SM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거머쥔 바 있다. 

이처럼 국내법의 허점을 뚫고 우회 진출을 시도하는 글로벌 대기업 앞에서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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