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추가 입수한 사실을 밝히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추가 입수한 사실을 밝히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조사 차원이다. 그는 2013년 3월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으나,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물로 제출된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6년이 흘렀다.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가 깨졌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추가 입수, 김학의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법적 절차를 제기했지만 명확히 해소가 안 돼 대검 진상조사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입수한 영상은 원본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탓에 식별이 어려웠지만 두 달 뒤 확보한 영상은 원본 영상이었다.

앞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3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하며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가 공개한 국과수 감정서에는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과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민갑룡 정창에게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다.

현재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검경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증거 3만여 건을 누락했고, 검찰은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 논란 속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이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그 역시 출석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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