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가격 폭리 무혐의 처분... 올레산 80%이상 함유”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진행할 것”

[시사위크=김은주 기자] bhc치킨이 가맹점을 상대로 해바라기유 폭리를 취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hc치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함량 미달의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bhc치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왔다”며 “이에 가맹점 매출이 전년대비 32.3% 성장 등 사상 최고치 매출 경신 했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가맹점협의회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9년 초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9년 2월 25일 기각됐다.

회사 측은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가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며 “이에 국제시세가 30% 인상된 현 상황에서 bhc 가맹본부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인상된 부분은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공급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bhc치킨 측은 한 매체가 보도한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고,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는게 bhc측 설명이다.

bhc 측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측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 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hc치킨은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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