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좌측)을 가렸으나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며 얼굴을 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좌측)을 가렸으나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며 얼굴을 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아들과 가족 때문에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감춘 이유가 ‘아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등장한 고유정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했지만, 정작 아들을 위해 얼굴공개를 꺼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유정을 향한 사회적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 “아들 때문에 얼굴 공개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고유정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 5일이다. 앞서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5일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던 6일 오후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정작 취재진 앞에 등장한 고유정은 고개를 숙이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가린 모습이었다. 고유정의 얼굴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고유정이 이날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6)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자신의 얼굴 공개를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고유정은 6일 오후 4시께 경찰 조사가 끝났지만 얼굴 공개가 두려워 조사실 밖을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2시간 넘게 설득해 가급적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한 뒤 조사실 문을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도 고유정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얼굴을 철저히 숨겨오던 고유정의 모습이 첫 공개된 것은 그 다음날이다. 고유정은 7일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 카메라에 얼굴이 찍혔다. 검정색 긴팔 상의에 회색 트레이닝복 하의를 입은 고유정은 얼굴을 가렸던 긴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모습으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극도로 노출을 꺼렸던 얼굴이 공개되면서 향후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고유정 사건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은 고유정의 계획적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60cm 키의 고유정이 180cm가 넘는 전 남편을 어떻게 무력화 했는지도 미스터리다. 여객선 CCTV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장면을 찾았지만 시신 자체는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검증 없이 오는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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