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이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삼성 뇌물 혐의 액수를 추가하기 위한 심리기일을 더 지정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 특히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MB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의 근간·정신을 훼손하는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졌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재판부에 유죄라는 예단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제보와 자료를 근거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 61억8,000만원보다 약 50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검프에 총 110억원대의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쟁점별 변론기일에 검찰이 주장하는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뒤 MB 측의 반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추가 심리가 열리는 만큼 17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연기됐다.

이에 MB 측도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내기로 한 것.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급심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MB 측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세금 절감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데 대해 “고위직의 직무 성질상 직권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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