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의 부정입학 논란에 대해 수시전형 자료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입학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고려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의 부정입학 논란에 대해 수시전형 자료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입학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 조모 씨의 대학·대학원 입학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질책은 따갑게 받아들이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의혹에 휘말린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떨까.

고려대는 21일 조국 후보자 딸 조모 씨의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학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취소 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0년 수시 모집에서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생활기록부(서류평가)의 비율이 60%를 차지한다. 당시 조씨가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를 습득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자기소개서에도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십 성과로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논문이다. 조씨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언급된 것처럼 고교 재학 중 2주간의 인턴을 거쳐 연구소 측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해당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 수시 모집에 지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조씨가 논문을 입학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려대는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조씨의 자료를 모두 폐기한 상태다.

다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2단계 면접과정에서 논문의 ‘제1저자’를 언급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고려대 측은 단국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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