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사모펀드를 통한 편법 증여 시도 의혹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관과 약정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사모펀드를 통한 편법 증여 시도 의혹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관과 약정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9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약정한 투자 금액은74억5,500만원이다. 사모펀드 총액(100억1,100만원)의 74.5%인 셈. 여기에 투자자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를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가족 사모펀드’로 불렸다. 이를 두고 야당은 사모펀드를 통한 편법 증여 시도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모펀드로 편법 증여가 가능하다는 시각은 커다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정관과 약정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정관은 업무집행 사원과 투자자 사이에 투자 운영 방식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간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있다”는 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도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가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볼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금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 자체를 문제로 보는 시각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펀드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개별투자자 명단이나 투자내역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 내부자 정보 이용 문제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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