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등 장관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뉴시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등 장관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시한은 6일 자정까지다. 인사청문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6일까지 도착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7일부터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이 9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과 8일이 주말이고 순방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여론을 살펴보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면서도 “7일이 될지 업무개시일인 9일이 될지는 현재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재송부 기간을 ‘나흘’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순방기간과 겹쳤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당초 재송부 기간을 사흘로 설정했지만, 전자결재 형식을 피하기 위해 하루를 더 추가했다는 것이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은 열흘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의대로 설정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흘이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청문회 개최 및 증인신청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다. 청문회 증인 신청과 출석을 위해서는 최소 5일이 필요한 데, 4일을 지정한 것은 청문회 증인신청을 법적으로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연관성을 부인했다. 처음부터 사흘을 예정해놓고 있었지만, 해외순방 기간이 있어 부득이 하루를 추가했을 뿐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초 사흘로 예정을 했었다”며 “통상 지금까지 사흘을 한 적도 있고 닷새를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라며 “이미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9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했던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국회의 청문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강행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간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조국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은 별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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