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시내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온 임모(33·무직)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서울 신촌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58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3월 말부터 주점 등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렸다.

임씨는 지난 2001년부터 50여 차례 무전취식을 하다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출소한 뒤에도 서울 서부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무전취식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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