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350개)보다 3개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그간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던 이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8년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2021년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감독소홀 논란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와 유보 조건 이행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2021년 당시 정부는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을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공운위는 2021년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예했다. 다만 공운위는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금감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 현황 등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서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될 시 추가 통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힘써왔다. 금융위 역시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했다.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키워드

#금감원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