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검토 시사

리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 우리은행
리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 우리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김건호 우리금융 미래사업추진부문 상무는 지난 26일 3분기 실적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있지만 지역 기반이 충청 지역”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김 상무는 “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엔 인수 합병이 가능하다고 들어 고려하게 됐다”며 인수 검토 배경을 전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최근 M&A 시장에 강제로 나올 처지에 몰린 곳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는 매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3%를 보유한 유준원 대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과 유준원 대표에 부과한 중징계 제재가 법원에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로 상상인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유준원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상상인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당국은 지난 9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대주주는 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해 2주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주 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이내만 남기고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상상인저축은행은 M&A 시장에 강제 등판하게 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기준 자산 3조2,867억원의 중대형 저축은행이다. 매물로 나올 경우 경쟁사들의 인수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측이 인수 검토 의사를 보이면서 시장의 이목은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이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이다. 2019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우리금융은 현재 비은행 부문 강화가 가장 절실하다. 우리금융은 5대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자회사가 없다. 

이에 올해 최우선 과제로 증권과 보험사 인수를 제시했으나 관련 인수 절차는 좀처럼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먼저 저축은행 인수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그룹의 인수 합병 전략에는 특별히 변경된 사안은 없다”며 “저축은행과 함께 증권사, 보험사 등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인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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