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문어발식 이사직 겸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미 10개의 사내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조 회장은 오는 21일 한진해운 사내이사 직함도 추가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현재 한진그룹에 속한 대한항공과 (주)한진, 정석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여기에 한국공항, 한진관광, 한진해운홀딩스, 한진칼, 한진정보통신, 토파즈여행정보의 사내이사를 겸임 중이다. 한집그룹에 속하지 않은 에쓰오일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이사 직함만 10개인 셈이다.

그런데 조만간 이사 직함이 1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에쓰오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연임하고, 다음달 29일 한진해운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한진해운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한항공의 자금을 수혈 받으면서 경영권을 조 회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조 회장이 한진해운 대표이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법적으로 사내이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다. 오너가 사내이사를 맡는 것이 ‘책임 영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내이사는 회사 경영전반에 걸쳐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조 회장이 11개 이사직을 모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사내이사의 경우 4개, 대표이사의 경우 1개만 맡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그룹총수의 과도한 겸직은 의사결정권의 쏠림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조 회장 일가를 포함하면 사내이사 겸직 수는 수십 개로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해 자칫 비자금 조성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조 회장이 과거 탈세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상기하면 조 회장의 ‘문어발식 겸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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