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의원이 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이 2013년 208개에서 올해 187개로 감소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이 2013년 208개사에서 올해 187개 기업으로 21개사 감소했다. 새롭게 규제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13개사를 빼면 순수하게 34개 기업이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금지 규제대상 기업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규제대상 기업 수가 208개사에서 개정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후 오히려 10%가 감소한 수치다.

올해 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로 시장을 왜곡하는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높은 기업과의 거래를 규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개사의 규제 제외사유는 합병(11개),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11개), 기업집단 지정해제(7개사), 청산(5개사) 순이며 13개사의 추가사유로는 신설(5개), 총수일가 지분율 상승(4개), 기업집단 편입(4개) 순이다.

삼성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45.75%인 (주)삼성에스엔에스가 (주)삼성에스디에스와 합병되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에스의 경우 총수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주)승산레져, (주)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주)정산이앤티는 합병으로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엘지와 현대백화점의 경우 총수일가가 각각 31.30%, 30.54%를 보유하고 있던 (주)엘지와 (주)현대그린푸드의 지분율이 29% 수준으로 하락해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태광계열의 (주)템테크, (주)티에이치엠컨설팅, (주)티피엔에스, (주)대성초저온이엔지는 기업청산으로 빠졌고 (주)티알엠, (주)동림관광개발, (주)서울도시산업 등은 합병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두산은 (주)빅앤트가 총수일가 지분 100%로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반면 (주)네오밸류가 기업청산으로 빠졌다.

강 의원은 “인수, 합병, 청산, 지분율 하락 등의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계열사들이 제외되고 있다”며 “제외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편법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10대 재벌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가 급증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향후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이 계속 늘 경우 법 시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에스엔에스, 승산레저, 에스케이텔레시스 등 재벌기업 계열사는 합병으로 규제에서 빠져나갔고 엘지와 현대그린푸드 등은 30%가 넘었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9%대로 낮아져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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