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끓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경락 경위의 유서. 이로 인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회유와 검찰의 미행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경락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미행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위의 형 최요한 씨는 14일 오후 최 경위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동구 명일동성당에서 유서를 공개한 뒤 최 경위의 사망 전 통화 내용을 밝혔다.

최 씨는 “12일 새벽 2시 구치소에서 나와 오전 9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면서 “(내가) 전화를 시도했으나 상담 중이라고 해서 끊은 뒤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불안감에 ‘미행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통화에서 ‘너무 힘들면 차를 버려라. 내가 데리러 가겠다’ 말했지만 (최 경위가) ‘괜찮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우리 동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다”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는 최 경위가 남긴 유서다. 실제 공개된 최 경위의 8장 분량의 유서에는 “이번처럼 경찰이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 없었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모 경위에게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게 돼 있다”고 적혀있다. 이를 두고 최 씨는 “(유서를) 참고로 해서 정확히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어느 누구도 해당 경찰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미행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미행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수사관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 경위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됐다가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는 14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였다. 전날 최 경위는 경기도 이천의 고향집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향년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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