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강해경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승객·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 혐의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대한항공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도, 그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고 한 점을 비춰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몸무게가 7kg가량 빠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 김모 씨의 땅콩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 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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