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밝게 웃는 모습.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29일 새벽, 난항을 거듭하던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날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정부는 향후 70년간 33조원의 재정부담 효과를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 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현행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했으나, 오는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이 수령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된 셈이다.

같은 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본회의 이후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개혁 내용도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면서,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이끌었다”고 말한 바 있다.

◇ 국민 다수, “공무원연금 핵심문제점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 지배적

공직 사회 역시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수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부분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합의된 개혁안이 지난해 새누리당이 처음 추진한 ‘새누리당발 구조개혁안’에서 ‘모수개혁안’으로 바뀌는 등 강도가 약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탐탁지 않고 있다. ‘4번째 개혁실패’로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논평을 통해 “정치인들이 공적연금 취지를 망각한 채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공고화 해놓고,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어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원인인 ‘기 수급자의 과도한 연금’을 깍지 않고, 젊은 공무원 및 미래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을 더 많이 시킨 이번 개혁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을 포함한 비정부기구들은 공무원연금 핵심문제로 꾸준히 제기됐던 ▲세금 보전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연금 다 받는 불평등이 고쳐지지 않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전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 29일 납세자 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반면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600만 명을 돌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약 145만원,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6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치권과 공직 사회와 달리, 다수의 국민이 이번 합의에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전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정안과 관련, 개혁 논의기구를 구성해 향후 6개월간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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