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 노력 빛나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민홍철 의원 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을 삭제해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민홍철 의원을 비롯,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구성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여야 간사 및 위원장, 정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설득하는 등, 동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결실을 맺은 셈이다.

한편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는 백군기 의원을 대표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로 있다. 소속 의원으로는 김기준, 김성주, 김영주, 김춘진, 민홍철, 백재현, 부좌현, 신학용, 윤관석, 이상직, 정성호 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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