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메르스로 인해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단에 신청을 거쳐 검진을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는 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해 올해 검진 대상인 직장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을 시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자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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