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카카오(대표 임지훈)가 상반기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신규 O2O서비스,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 했다.

카카오는 7일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은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한 사전 공개 버전이다. 신청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경력·지역·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선택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타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다.

등록 신청 절차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 가능한 장소 및 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인터뷰는 서비스업 종사자 및 인사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맡는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나 기본 소양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절차다.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거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 20% 외 추가비용 없어

카카오의 이번 대리운전 사업은 그간 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고율의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대리운전기사들은 운행요금의 20~40% 수준의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할 뿐 아니라 연평균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왔다. 또한 일정 금액을 대리운전 업체에 예치해 두고, 호출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운행수수료 외 여러 비용들도 부담했다.

반면 카카오드라이버는 운행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하고,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먼저 카카오는 대리기사들에게 보험 상품 제공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서 카카오는 지난 2일 KB손해보험, 동부화재와 ‘카카오드라이버 보험상품 개발 업무협약’ 을 체결한 바 있다.

또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 않고, 예치금 제도나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관행을 없앴다.

아울러 요금 결제는 카드자동결제방식을 도입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부가세 역시 모두 카카오가 부담한다.

향후 카카오는 호출·연결 시스템,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 등 개발 및 정책 수립 과정을 거친 후 상반기 내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