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현 국민의당 구의역 사고 대책 특별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달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한 방지 대책으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건 특별대책위원회(구의역 특위)’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의역 사고의 주요원인에 대해 “소위 ‘메피아’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라고 진단하고 “서울시로부터 메피아 근절과 안전업무 (하청업체) 직영화와 관련된 약속을 받았으므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이행여부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구의역 특위는 제도개선책으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꼽았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미 2014년의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생명안전관련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다”며 “특위는 향후 안전관련업무를 적절한 범위로 확대해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구의역 사고로 인해 안전업무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이러한 (안전업무 직영화) 취지가 서울시뿐 아니라 모든 공공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안전관련업무를 직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외에도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선진국의 법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 법안은 아직 여야간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떼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구의역 특위는 추가적으로 청년근로자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