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징계 여부가 논의되는 윤리심판원 회의 전날인 11일 전격 탈당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진 탈당했다. ‘가족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지 3주 만의 일이다. 서 의원은 앞서 당 지도부의 자진탈당 권유를 받고 탈당을 망설이다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라는 입장 발표문을 내고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시기가 많이 늦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열심히 뛰었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서 의원의 탈당 시점을 두고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민주는 당규 제2호 당원규정에서 당원의 탈당·복당과 관련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진 탈당일 경우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복당 시점의 기준을 1년으로 두고 있다.

즉 당 윤리심판원이 서 의원의 징계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뒤 탈당하게 되면 5년간 복당이 금지되지만 그 이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해당 당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공식 개시되기 직전 탈당한 서 의원은 ‘빠른 복당’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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