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현대BS&C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제재를 받아 올해의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대BS&C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2008년 창립한 회사다.

현재 정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및 건설·플래트 사업 등을 영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현대BS&C는 2014년 하청업체에 기간 안에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도 주지 않는 등 5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

같은 해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또다시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대BS&C 외에도 ▲SPP조선 ▲대경건설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토건 등이 하도급법 상습법 위반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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