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인터넷 최저 판매 가격을 제한한 소니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소니코리아 >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인터넷 최저 판매 가격을 제한한 소니코리아에 과징금이 내려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 가격을 통제한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Sony Corporation)의 자회사다. 국내에 카메라, 캠코더 등의 전자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 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온라인 최저가 할인률을 권장 소비자가의 5∼12%로 정하고, 이 선 이하로 할인 판매 시 대리점 제재를 고지했다.

또한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부르기도 했다.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은 즉시 경고 조치하고, 인터넷 판매 가격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판매 장려금을 줄이고, 출고를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카메라,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