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상의 등 경제주체들이 주도한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장면은 19일 주요일간지 1면을 장식하며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첫 적용대상자인 동양물산기업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 씨의 남편이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의혹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지난 6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수석은 “원샷법의 첫 승인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했다는 승인을 했고 산업은행은 인수자에 160억을 지원했다”며 “대표이사 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라는 점에서 특혜대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피인수기업인 국제종합기계는 산업은행 자회사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은에 빌린 돈이 639억원인데, 이후 산은이 회수한 돈은 165억”이라며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하면서 동양물산기업의 자체 돈이 들어간 것은 하나 없다. 160억 원은 산은이 (원샷법 우대금리로) 빌려줬고 나머지는 사모펀드를 통해 조달했다”며 “인수금액과 절차의 혜택은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혹제기에 동참했다. 청와대와 산업부가 "특혜가 아니다"고 부인했으나 의심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초 원샷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던 박 대통령의 행동이 결국 친인척을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얘기다.

9일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민생구하기 10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입법 사항과 관련해 민간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원샷법 첫 수혜자가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대통령의 친인척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법이다. 이 과정에 특혜나 비위가 없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원샷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다.

법안이 제출된 지난해 야권은 ‘재벌들의 소유구조 재편을 도와주는 특혜법’이라는 의심에서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할 법안들을 특별법으로 한 번에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절차적 문제도 아울러 제기했다.

야당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박 대통령은 직접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올해 1월 18일 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모습의 사진은 다음 날 주요일간지 1면을 장식했고, 여론의 힘을 받아 법안처리에 가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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