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360여명 대량해고 통보에 소송까지…
비정규직 노조 “명백한 노조탄압”… 노사갈등 심화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출퇴근 시간 선전전을 진행 중인 모습.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사측과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360여명에 대해 해고 예고를 통보하고,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협력업체 계약 만료에 “노조 무력화 시도” 반발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360여명에게 ‘근로관계 종료 예고통지’를 전했다.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더 이상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통보였다. 해당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지엠은 매년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4개 협력업체는 계약 연장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360여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협력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공장 내부 곳곳에 사측의 일방적 ‘해고 통보’에 항의하는 벽보를 붙였고,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지엠의 이번 조치 속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계약 만료’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앞세워 이른바 ‘노조 무력화’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노조 조합원이 많은 협력업체들이 계약 만료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360여명의 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은 100여명이며, 이는 전체 조합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는 2013년부터 파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2013년 2월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45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에는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지난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사무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도 조합원이 많은 협력업체 3곳이 바뀌는 바람에 투쟁을 통해 고용승계를 이끌어 낸 바 있다”며 “올해 계약 만료에 포함된 협력업체들은 최근 조합원이 많이 늘어난 곳이다. 또한 현재 쟁의행위를 진행 중인 곳도 있어 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 문제는 물론 쟁의행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의무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바지사장인 업체사장을 내세워 계약해지 방식으로 노조 무력화와 비정규직 해고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노사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지엠은 해고 통보에 앞서 지난달 중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내 선전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제한과 특정 지역 출입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측은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한국지엠이 요구하는 데시벨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입금지를 요구한 지역은 보안시설로 인해 애초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며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라고 반발했다.

진환 사무장은 “법원이 제대로된 판단을 내리길 바라며, 일단은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한국지엠의 이런 행태는 조합원들의 심리적 불안과 압박으로 이어진다. 설사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노조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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