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왼쪽)와 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각 사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로 다수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는 세정제와 방향제 등에 호흡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유해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P&G의 페브리즈 등은 우려성분의 함량이 낮아 회수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화학제품 2만3388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3개 품목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회수권고 조치됐다. 살생물질을 우려 수준 이상으로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회수권고된 제품은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 ▲홈플러스 TESCO 세정제 1종 등 유명업체의 제품도 일부 포함됐다. 이어 ▲피에스피 애완동물용 탈취제 2종 ▲성진켐 탈취제 2종 ▲한빛화학 이지오프뱅 2종 ▲에코트리즈 세정제 2종  ▲아주실업 탈취제 1종 ▲랜디오션 섬유항균 탈취제 1종 ▲헤펠레코리아 곰팡이 제서제 1종 ▲마이더스코리아 화장실 세정제 1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발표로 수년간 방치됐던 페브리즈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마무리됐다. 페브리즈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성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경부 위해성평가 목록에 포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페브리즈의 DDAC 함량은 0.14%로 위해우려수준이 아니었다. 앞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를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DDAC를 섬유탈취제에 0.18% 이하로 제한한 기준도 지킨 셈이다.

이번 회수 조치된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는 지난해 9월 단종됐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 및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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