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하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시위 과정에서 군중은 흥분했다”면서 “저는 폭력을 쓰지 마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경찰이 과잉 진압해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졌다.

도리어 정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정치 탄압’으로 주장했다. “대선 이후 성실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데 공당의 사무총장을 대선 기간에 불렀다”는 것. 그는 지난 5일 친박 단체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조원진 의원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 의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정씨는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체포 영장이 신청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당시 폭력사태로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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