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관급공사에서 담합 행위를 한 4대 건설사가 공정위로부터 7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공구를 나눠 먹기 한 건설사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에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사는 2013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이들은 최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해 1개 공구씩 낙찰 받았다. 투찰일 전에 각 공구별로 낙찰 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도 공동으로 작성했다.

4개사는 입찰 전날과 당일 35회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도 결정했다. 또 각 회사 직원들이 직접 만나 투찰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 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KCC건설 163억3,000만원 등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철도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 수법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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