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그동안 보류했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남은 분쟁의 불씨마저 정리되면서 수년을 끌어왔던 ‘신한사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신한금융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급 중 보류해왔던 스톡옵션을 보류 해제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약 24만주의 스톡옵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신한사태’에 연루되면서 이 같은 권한이 보류된 바 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시작된 경영진 간 내분 사건이다. 이 사태로 신 전 사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438억원의 부당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최근 신 전 사장은 주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2억6,000만원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한 혐의만 인정,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신한금융은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점을 감안, 스톡옵션 행사 보류를 해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신 전 사장이 2008년에 받은 2만9,000여주의 스톡옵션은 행사를 보류시켰다. 대법원이 2008년에 발생한 경영자문료 횡령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된 스톡옵션은 2005~2007년에 걸쳐 지급된 20만8540주(스톡옵션 행사 가격 2만8,006원~5만4,560원)에 관한 것이다. 18일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신 전 사장의 약 24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은 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등 신한 사태와 관련해 스톡옵션 행사가 보류됐던 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보류를 풀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고문료와 임기를 월 2,000만원에 2년으로 조정했다. ‘고액 자문료’에 논란이 불거졌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뒤 한 전 회장의 자문료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사회에서는 한 전 회장의 고문 임기와 고문료를 임기 3년에 월 3,00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 전 회장도 너무 과하다며 고사, 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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