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이모 씨의 아파트 전세금 및 생활비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번엔 증여세 탈루 의혹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이모 씨를 둘러싼 잇따른 의혹 제기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앞서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의 군면제와 관련, 병무청에 입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보낸 사실을 밝히며 병역 면제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없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낙연 후보자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낙연 후보자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 이 가운데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면서 “아들이 부담한 1억원을 보면 은행예금 4,000만원과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이 2013년 서울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여기엔 단서가 붙는다. 이씨가 전세 자금을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눠 1억7,000만원을 부담했어야 한다. 그래야 이씨가 당시 자동차를 2,200만원에 구매한 것까지 포함해 재산 증가액을 1억9,200만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강효상 의원의 말처럼 “이씨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해 최대 7,000만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억2,200만원의 차액이 남는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단서부터 잘못됐다.

그럼에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씨의 배우자가 부담한 2억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혼축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씨의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3,629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지출은 8,519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 금액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씨가 유일한 소득원이라고 할 때, 부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생활비 증여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이낙연 후보자의 다음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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