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부품 제품 업체 '영우디에스피'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영우디에스피 홈페이지 화면 캡쳐>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전자부품 제품업체 영우디에스피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전자부품 제조 사업자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개 수급 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대금 9억3,9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5개 수급 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3억4,27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은 제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영우디에스피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적발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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