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잇단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저 기자] 홈플러스가 좀처럼 ‘갑질 기업’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상현 홈플러스 사장의 ‘상생경영’ 강조가 무색하게 ‘갑질 구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기업에 서슬퍼런 칼날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는 ‘주요 타깃’이 되는 것은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 용역업체에 상품권 구매 요청했다 ‘경고 처분’

홈플러스는 최근 명절 때마다 청소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사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한 청소용역업체는 홈플러스로부터 상품권 강매를 당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홈플러스의 요구로 총 1억2,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억지로 구매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일부 홈플러스의 직원들은 이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용역업체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우려해 상품권 구매 요청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구매 물량을 할당하거나 강요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다만 용역업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피해구제 차원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상품권 구매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대형마트 등 유통기업들 사이에서는 상품권 강매가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다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되고 2012년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홈플러스도 상품권 강매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 갑질 유통기업에 공정위 서슬퍼런 칼날 

그러나 그 이후로도 홈플러스의 갑질 구설수는 끊이지 않았다.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 인건비와 판매 홍보비를 떠넘긴 사례가 여러차례 적발됐다. 잇단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없자 지난해에는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 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 납품 등의 방식으로 떠넘기다가 공정위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 광고 추가 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꿨다. 이에 공정위는 적발된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액수(22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홈플러스는 어느 새 ‘갑질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곳이 됐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상현 사장은 이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상생’과 ‘동반성장’ 경영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연말에만 해도 납품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문제는 새 정부가 이같은 상습적인 불공정 기업에 대해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수장으로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갑질 기업에 대해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통기업들은 그 주요 타깃이 됐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더 줄어들고 감경 기준도 더 까다로워진다.

이에 홈플러스는 혹시 새 정부의 첫 타깃이 되지 않을까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경고 처분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한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