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대부업체 등록자수와 이용자수는 모두 감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대부업체 규제강화가 건전한 서민금융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우선 대부업체의 규모는 다소 위축된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3일 ‘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대부업체의 이용자 수와 대부규모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지난 16년 3월 34.9%였던 법정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2월 267만9,000명이었던 거래자 수는 16년 6월에는 263만명이었으며 동년 12월에는 250만명까지 떨어졌다. 대부업자들이 신규고객보다 기존고객 위주로 영업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일부가 저축은행으로 이전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년 12월 대부업체 등록업자 수 또한 8,654개로 6월 대비 3.6% 감소했다.

대부잔액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16년 상반기 대부잔액은 15년 하반기에 비해 8.9% 증가했지만 16년 하반기에는 14조6,5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신용대부잔액이 1,047억원 감소한데 반해 담보대부잔액이 3,300억원 증가했다. 평균 대부금리가 23.5%로 1.7%p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감소한 소형 법인·개인 대부업자가 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규모가 줄어들면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서민금융의 확대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은 16년 5조7,000억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음성화할 가능성을 염려하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감시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체 규제강화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15년 하반기에 2177개였던 대부중개업체수는 16년 상반기 2396개, 16년 하반기 2547개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년 8월 특정 시간대에 대부업의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가 도입된 이후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부업체의 의존도가 특히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16년 하반기 중개건수는 상반기에 비해 5.8% 늘었으며 총 중개금액은 4조5,820억원으로 30.8% 증가했다. 동기간 건당 중개금액은 528만원에서 653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대부중개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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