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피자에땅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피자에땅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와 직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면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모임과 활동이라는 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공재기 대표가 지난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매장 양도대금 4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보내 협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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