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방식을 비판하고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주최하는 탈원전 정책 토론회가 열려 대비를 이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탈원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시스템은 오히려 혼란과 혼선만 부추기는 셈이 된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은 반드시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여러 부분에 대해 투명한 자료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국민이 국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왔다”면서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국가 운영 행위도 민주·법치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내려지도록 해야 된다.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절차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대통령과 몇 사람이 (탈원전 대책)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도 좀 무책임한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기업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당장 신고리5·6호기 중단으로 건설에 종사하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 결론내리고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은 “비전문가들이 3개월 동안 졸속으로 결정하는 공론화는 국민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믹스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한수원 종사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학계, 국회 등이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설립 근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자력안전법’ 제17조를 근거로 들며 “공사 중단 사유에 규정된 바가 없으니 새롭게 17조를 개정해서 ‘패러다임의 변화’도 건설중단 사유로 할 수 있도록 우선 입법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이런 입법절차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전제로 하는 공론화 과정은 그 자체로 위법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치행정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은 원자력안전위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원자력안전위원들이 대부분 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를 만든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위원회가 있음에도 위원회의 인정구성이나 결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으로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안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3차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법적성격을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지 않는 자문기구’로 규정했다. 국민 의견수렴 방법은 숙의 여론조사 형태인 공론조사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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