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법원으로부터 회고록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처분 받은 데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 4개월 만에 서점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회고록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배포를 금지하겠다는 법원의 결정 때문이다. 측근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삭제하고 출판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출판을 미룰지 검토하고 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역사적 사실 왜곡이 없었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에 출판금지 가처분을 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 표현”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원은 5·18 단체가 지적한 33곳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17일 대법원으로부터 반란 수괴와 내란 목적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국민 화합과 지역갈등 해소가 그 이유였다. 현재 추징금은 2,205억원 중 약 1,151억이 환수됐다. 집행률 52.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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