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중략)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징역 12년.”

박영수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죄’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형 의견을 낱낱이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의 독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최지성의 책임 하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용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다.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자 당혹스런 분위기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예상보다 높은 구형’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그간 삼성 측은 비선실세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등을 지원한 건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 아닌 최순실 씨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날로 마무리 된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최종 선거는 오는 27일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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