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이 생활비 경감과 조세 형평성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공모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68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조세정책 제안은 233건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공모전을 통해 모집된 아이디어들이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검토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에 참고했다”며 몇몇 키워드를 제시해 유추의 여지를 남겼다.

◇ 주거·소비 등 ‘실생활 밀착형’ 의견 제시

대국민 공모전답게 일상생활과 맞닿은 주거분야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접수된 제안들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요구가 주요하게 다뤄졌다고 언급했다.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분석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이 지난 7월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는 특히 청년가구의 월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도 이에 발맞춰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안을 명시했다. 공제율이 지급한 월세의 10%에서 12%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기준과 공제대상 월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소비부담 경감요구도 제기됐다.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자영업자들이 현금수입에 대한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해 업주들이 카드 계산에 추가요금을 부를 유인을 낮췄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현행 규정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만 2020년부터는 제출의무 기준이 연 수입 5억원으로 낮아진다.

◇ 소득재분배에 대한 열의도 높아

소득재분배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대기업과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조정이 비중 있게 제안됐다고 밝혔다.

2017세법개정안 또한 악화된 소득분배지표를 경계하며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겠다”고 나섰다. 과세형평을 내걸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3억 이상 소득자와 5억 이상 소득자의 현행세율은 각각 38%와 40%지만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턴 40%와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축소됐다.

한편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세강화안의 경우 세법개정안과 같은 날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통해 빛을 봤다. 8.2부동산대책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보다 20%p 높여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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