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총망라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런데 이제 한 달에 네 번 문을 닫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가 마련 중인 유통업 관련 규제 정책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연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마찬가지로 배경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 전통상권 살려라…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강화 추진  

현재 정부와 여당은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총망라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해 전통상권을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가장 큰 쟁점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 확대다. 백화점은 일요일마다 쉬고, 대형마트는 현행 월 2회 휴무에서 월 4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휴일에 대형 쇼핑몰이 문을 닫게 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으로 향할 것이라는 계산인 셈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 등 전통상권 보호에 큰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60만원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반사이익을 전통시장이 챙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국회서 개최된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방안 세미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초기에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매출이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밝혔다. 결국은 소비 감소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들 연구 결과다.

유통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독려하면서 계속된 규제 기둥을 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점포 1개가 신규오픈(출점)하게 되면 수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정부의 정책에는 협조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안팎으로 족쇄를 채워두고 투자와 채용을 강요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 관련 법률 개정안은 30개로, △유통산업 발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협력계획법 등이다. 대부분 대형쇼핑시설을 규제해 전통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으로 정리해, 이달 내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골목상권 보호가 포함된데다, 올해 정기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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