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신상진 위원장의 '과천행'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과방위원장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보궐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것에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은 파행 중인 과방위 국감 현장. <사진=시사위크>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26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신상진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보궐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것에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에 불참한 것을 두고 여당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천에서 방통위 회의가 열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여기 오셔야 할 의원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고, 신상진 위원장조차 거기에 앉아있다”며 “이는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을 정면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도 “(위원장이) 과천에 있어서 (국감) 사회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것을 알면서 과천으로 간 것이 말이 되냐”며 신상진 위원장을 비판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국감 불출석을 두고 “한국당이 공부하기 싫다고 무단 이탈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할 경우 50조 3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정해야 한다”며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와 합의해 오후에 회의를 할 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과방위를 비롯한 전체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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