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한 그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42일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일 재판 재개 계획을 알리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추가 구속 결정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실제 그는 다음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총사퇴했다. 재판이 잠정 중단되면서 선고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궐석재판도 감행할 각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향후 1심 판결에 흠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이 적지 않다.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선 정당성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때문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국선변호인단과 대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접견 거절이다. 그러나 새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선정된 이후 검찰로부터 12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넘겨받아 한 달 가까이 재판을 준비해왔다. 법원이 재판 재개를 알린 것도 후임 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변호인단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협조로 전 변호인단이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에 기대 변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간 유일하게 접견을 허용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별도 접촉이 어려워졌다. 그는 신문과 TV를 멀리하며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자 등으로부터 편지가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는다는 게 서울구치소 관계자의 귀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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