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의 한 축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권 분리의 다른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통상 오전 10시에 열던 국무회의도 오후로 미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 문 대통령 “검찰 수사 중립성 우려 해소되지 않아”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골자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5분부터 진행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러한 평가가)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개특위 구성과 중수청 논의 험로 예상

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논의가 남았다. 사개특위 구성 안건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내용이다. 중재안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기초로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립을 위한 각론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중수청을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법무부 산하에 둘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졌던 6대 범죄를 모두 중수청에 이관할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수청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질지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중수청의 관할, 기능, 규모 임명권, 조직 및 인적구성 등 난제가 있어 논의 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하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경찰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거나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독립기구화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무효가 된 만큼, 중수청 역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이미 통과됐으므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권한쟁의심판 및 법률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날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됐지만, 사개특위에서의 중수청 논의와 헌재의 판결 등 아직 넘을 산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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