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이 조달청 등이 발주한 지진관측 장비 입찰에서 담합 등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희송지오텍>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지진 관측장비 구매와 유지 보수 입찰에서 2개 업체가 담합 행위로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지진 관측장비 구매와 유지보수를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진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나 가속도지진계와 자료 수집, 처리장치로 구성된 지진 관측장비는 전국 150개소 지진 관측소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요 시설물 등에 설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이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진행한 9건의 지진 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했다. 이들 업체들은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이들 입찰 공사 계약규모는 78억원에 달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제안서를 작성했다.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각각 3억7,600만원, 2억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 분야에서 지속된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희송지오텍은 지질 및 지반 조사나 보링그라우팅공사 등을 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73억 가량이며 상시종업원 수는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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