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는 구속수감 상태에서 검찰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철창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27일 심사 결과, “기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일까.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에 관한 소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년여 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들이 수집된 점,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안에 정보 수집이 포함돼 있다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석방을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에는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 양측 모두 항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은 수감 상태에서 검찰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검찰로선 신병을 확보한 셈이지만, 조사 과정은 순탄치 않다는데 고민이 적지 않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이날까지 12일 동안 단 두 차례만 조사에 응했다. 본인의 재판 준비와 가족 면회 등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유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과학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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