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전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전안법은 올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서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1년 유예됐고 규제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국회 내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본회의가 안 열리고 지금까지 오니까 내일모레면 유예기간도 끝이 나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며 “(1월1일이면) 어차피 범법자니까 단체로 자수를 해서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포기하고 장사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그리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부착하기 어려운 것까지 전부 다 (인증)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일반 영세기업들은 그런 제품을 아예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고 전안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안법 대상 자체가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용품 전기용품을 팔고 있는 모든 골목가게, 지하상가, 동대문, 남대문, 청년창업자, 구매대행업자, 온라인 판매자 등 전부 다 하니까 100만 명이 넘는다”며 “장사를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장사에 진입하려는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줄고, 의류 같은 경우 원단-봉제-부자재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이 법이 만약 (원안) 그대로 시행되면 기존 인증기관의 매출이 최소한 배는 늘어난다. 100만 명이 넘는 모든 곳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인증서 장사”라며 “만약 우리가 식당에서 반찬이 매일 달라지는데 매일 반찬을 검사 받고 팔라고 하면 팔 수 있겠느냐,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이나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자는 직접 KC인증을 받아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해야 한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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